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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 소득 상한, 추가 양육비 대상과 신청 서류 정리

게시 2026-10-01공식 출처 기준편집 기준

소득 상한은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고, 2026년 상한은 2인 2,729,540원, 3인 3,483,373원, 4인 4,221,580원이다. 5인은 4,911,867원, 6인은 5,561,369원이다. 출처는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의 구체적 규정은 생활법령정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로 안내한다. 월급 명세서 금액만 상한과 비교해 판단하면 안 된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65% 상한(월)
2인2,729,540원
3인3,483,373원
4인4,221,580원
5인4,911,867원
6인5,561,369원

부모 중 한 명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이 72% 이하다(생활법령정보). 공식 페이지에 금액이 없어 기준 중위소득에 0.72를 곱해 원 미만을 버린 계산값은 2인 3,023,490원, 3인 3,858,505원, 4인 4,676,211원이다.

월 얼마를 받고 추가분은 누구에게 붙는가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고, 학용품비는 자녀 1명당 연 10만원이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적힌 금액이며, 18세 미만이 대상이고 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으로 넓어진다. 정부24는 학용품비 대상을 초·중·고 자녀로 적는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본액에 얹히는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이다. 대상은 두 갈래다. 하나는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이다(성평등가족부, 정부24).

첫 갈래는 자녀 나이가 조건이다. 같은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라도 6세 이상 자녀에게는 추가분이 붙지 않는다. 둘째 갈래는 한부모 나이가 조건이어서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붙는다.

예시로 든 가정 조건(자녀 2명, 소득 상한 이내)산식월연
추가분 해당 없음23만 × 246만원552만원
한부모 25~34세, 두 자녀 모두 18세 미만(23만 + 10만) × 266만원792만원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4세와 9세(23만 + 10만) + 23만56만원672만원

표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의 최대액이며 학용품비는 뺐다. 자격은 심사로 정해지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 통지서의 금액이 기준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별도 금액과 23만원의 합산 여부는 이번에 연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다.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한다.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가 적는다. 신청 시기는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에도 연중으로 되어 있다.

제출서류는 성평등가족부 신청안내 기준으로 일곱 가지다.

  •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만)

정부24는 가족관계증명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제적등본, 사용대차 확인서(해당 시)도 적는다(정부24). 신청 후 30일 이내 통지를 받는다고 생활법령정보에 적혀 있다. 문의는 해당 센터 또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577-4206이다.

신청 전 확인 목록과 센터 문의 메모

  1. 가구원 수를 센다. 위 표에서 내 칸의 상한을 적고, 24세 이하이면 72% 계산값을 적는다. 다음 행동은 센터에 가구원 산정 방식을 묻는 일이다.
  2. 한부모 나이와 자녀 나이를 적는다. 25~34세인지, 35세 이상 미혼·조손의 5세 이하 자녀인지 가른다. 고등학생 자녀는 재학 사실을 센터에서 확인받는다.
  3. 재산과 대출을 종류별로 적는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쓰는 자료이므로 통장, 임대차계약서, 대출 내역을 준비한다.
  4. 한부모가 된 사유를 적는다. 이혼, 사별, 미혼 등 사유별 증빙이 다를 수 있어 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묻는다.
  5. 센터에 물을 질문을 적는다. 내 소득인정액이 상한 안인지, 청소년 한부모 금액과 23만원의 합산 여부, 다른 법령 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급 여부다.
  6. 서류가 갖춰지면 복지로나 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 후 통지서의 지급액과 시작 시점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을 조금 넘으면 일부만 받는가

확인한 공식 페이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로만 대상을 정한다. 초과분만큼 깎아 주는 구간은 적혀 있지 않다.

상한 금액은 언제 바뀌는가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상한도 바뀐다. 이 글은 2026년 값이므로 다음 해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안내에서 갱신 여부를 확인한다.

문의 전화번호가 페이지마다 다른데 어디로 걸어야 하는가

정부24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성평등가족부 지원 안내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신청안내 페이지는 02-2100-6000을 적는다. 내 주소지 신청 절차는 가장 정확한 곳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