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 2026-09-16 · 공식 자료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상: 집행권원이 있고 직전 3개월 중 한 달도 전액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집행권원 금액 한도 내)
· 기한: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중위 150%) 폐지
· 주의: 채무자가 지급한 직전 3개월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액(월 20만원) 이상이면 그 시점 신청은 막힌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집행권원이 있고 직전 3개월 이행 요건을 채운 한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 제도다. 신청서를 준비 중이거나 반려 사유를 찾는 한부모, 소득기준 폐지 이후 신청 시점을 가늠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에서 조건별 표와 계산 예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집행권원과 직전 3개월 미이행 요건을 채우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대상 조건별 소득·이행·집행권원 기준
직답: 소득 요건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만 적용되고, 나머지 이행 요건과 집행권원 요건은 폐지 이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 구분 | 기준 | 해당 여부 |
|---|---|---|
| 소득인정액(~10/28)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약 974만원) | 초과 시 10월 28일까지 제외 |
| 소득인정액(10/29~) | 요건 삭제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양육비 미이행 |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3회 이상 미지급 | 한 달이라도 전액 지급 시 그 시점 제외 |
| 집행권원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보유 | 없으면 신청 자체 불가 |
| 이행확보 노력 |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 절차 진행·완료 | 이력 없으면 미이행 사실이 있어도 불성립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약 385만원, 2인 가구 약 630만원, 3인 가구 약 804만원, 4인 가구 약 974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를 10만원 이하로 살짝 넘는 가구는 9월에 신청하면 제외되지만, 10월 29일 이후 재신청하면 소득 요건 없이 통과한다. 신청을 미루는 편이 유리한 경계 케이스다.
자녀가 여러 명이고 그 중 한 명이 이미 만 19세(성년)를 넘겼다면, 성년에 이른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나머지 미성년 자녀만 선지급 대상으로 남는다.

지급 금액과 자녀 수별 상한
직답: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상한이며, 집행권원상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된다.
| 조건 | 지급액 | 비고 |
|---|---|---|
| 자녀 1인, 집행권원 20만원 이상 | 월 20만원 | 상한액 그대로 지급 |
| 자녀 2인 이상 | 자녀 수 × 최대 20만원 | 각 자녀 집행권원 금액 한도 개별 적용 |
| 지급 기간 | 자녀가 만 19세(성년)에 이를 때까지 |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 |
계산 예시 1 — 자녀가 10세이고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월 2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19세가 될 때까지 9년간 매달 20만원씩 받아 총 2,160만원이 지급된다.
계산 예시 2 — 자녀가 15세이고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월 1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선지급 상한 20만원이 아니라 집행권원 금액인 15만원이 적용돼 남은 4년간 총 720만원이 지급된다.
계산 예시 3 — 자녀가 2명이고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각각 월 10만원, 월 2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첫째는 집행권원 금액인 1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둘째는 상한액인 20만원까지만 적용돼 매달 두 자녀 합산 3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별로 집행권원 금액과 상한액 중 낮은 쪽이 개별 적용되는 방식이다.
소득기준 폐지 시점과 제도 일정
직답: 신청 자체는 상시 접수하지만, 소득 초과로 막혔던 가구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신청해야 소득 요건 없이 심사받는다.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성평등가족부(2025년 10월 여성가족부에서 개편)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 1만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원이 지급됐다. 10월 29일 개정 시행 이후에도 직전 3개월 미이행, 집행권원,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기준 삭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며,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 초과로 이미 반려된 이력이 있는 신청자라도 시행일에 맞춰 자동으로 대상자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소득 요건 없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삭제는 선지급제에만 적용된다. 별도 제도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므로, 두 제도의 소득 문턱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10월 29일 이후에는 재혼이나 취업으로 소득이 늘어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이행확보 노력, 집행권원, 직전 3개월 미이행 요건은 소득과 무관하게 계속 심사 대상이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직답: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집행권원 서류와 함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 1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내려받는다.
- 2단계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해당하는 집행권원 서류와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 3단계 — 온라인 또는 우편(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접수한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집행권원 서류(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중 해당분)
- 송달·확정 관련 서류
-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이력 또는 이행명령 절차 관련 서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결정 통지 전까지는 지급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미지급이 3개월 쌓인 시점에 곧바로 접수하는 편이 실제 수령 시점을 앞당긴다.

놓치기 쉬운 함정
직답: 채무자의 일시 입금, 집행권원 미확보, 이행확보 노력 이력 누락이 반려의 세 가지 주된 이유다.
채무자가 명절이나 생일에 한 번 목돈을 보내면 그 달이 전액 지급으로 처리된다. 신청일 직전 3개월 중 단 한 달이라도 걸리면 그 시점 신청은 제외되므로, 입금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3개월 연속 미지급이 쌓인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구두 합의나 서면 합의만 있고 조정·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 자체가 없어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 이때는 선지급 신청보다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해 집행권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못 받았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한 적이 없고 법원 이행명령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이행확보 노력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이행 사실과 별개로 신청 전에 이 이력부터 만들어야 한다.
조사기관이 요청한 소득·재산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심사 중이던 선지급이 중단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결정이 소급 취소되고 이미 받은 금액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된다.
수급이 시작된 뒤에도 가구 소득·가구원 변동과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재개 여부를 이행관리원장에게 알릴 의무가 남는다.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지급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돼 환수 대상이 된다.
재산조사는 채무자 본인의 협조가 필요한 절차라, 채무자가 조사·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재산 규모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인의 다른 요건이 충족돼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선지급은 신청 이전에 이미 쌓인 미지급 양육비를 한꺼번에 메워주는 제도가 아니다. 결정 이후 앞으로 발생하는 양육비를 매달 먼저 지급하는 구조라, 과거분은 별도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다른 제도와 비교하면
직답: 소득이 낮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금액도 크고 문턱도 낮으며,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 구분 | 양육비 선지급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강제집행·이행명령 |
|---|---|---|---|
| 소득기준 | 중위 150% 이하(10/29 폐지) | 중위 65% 이하 | 없음 |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집행권원 한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집행권원 금액 전액 |
| 장점 | 채무자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먼저 지급 | 집행권원 없이 소득만 맞으면 지원 | 채무자 재산 있으면 전액 회수 가능 |
| 단점 | 집행권원·이행확보 이력 필요 | 소득 문턱이 낮아 대상이 좁음 | 무재산·소재불명이면 실효성 낮음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로 낮다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선지급보다 금액도 크고 집행권원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도 일반 한부모가족과 같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조손가정의 5세 이하 자녀나 25~34세 청년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원이 추가된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안 주는 상황이라면 선지급과 별개로 강제집행을 같이 진행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소득이 65%를 넘고 채무자도 무재산이라면 10월 28일까지는 세 제도 중 어느 쪽도 기대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A.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안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해 우편(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으로 접수한다.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지원금도 늘어나나?
A. 그렇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각 자녀의 집행권원 금액 한도 안에서 개별로 지급된다.
Q.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이후에도 남는 요건은 무엇인가?
A. 직전 3개월 연속 3회 이상 미이행, 집행권원 보유, 이행확보 노력 이력 세 가지는 폐지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Q. 이행확보 노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했거나 끝낸 이력을 말한다.
Q. 이미 선지급을 받고 있던 가구도 10월 29일 개정의 영향을 받나?
A. 받지 않는다. 소득기준을 통과해 이미 지급받고 있던 가구는 개정과 무관하게 지급이 그대로 이어지고, 소득 초과로 반려됐던 가구만 10월 29일 이후 재신청하면 심사받을 수 있다.
Q. 지급받는 도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다시 정상적으로 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A. 이행관리원장에게 지급 재개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확인되는 시점부터 선지급이 중지된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 집행권원과 직전 3개월 미이행 요건을 채운 한부모는 10월 29일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이 글은 챙김노트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다. 제도가 바뀌면 게시일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