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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재산 기준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탈락 경계선

● 확인완료게시 2026-09-14공식 출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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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재산 기준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탈락 경계선

게시 2026-09-14 · 공식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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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무주택·임차 가구
· 금액: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 기한: 상시 신청, 접수 후 결정까지 약 30일
· 주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에만 환산율이 붙는다는 계산 순서

주거급여 재산 기준은 소득과 별개로 집·예금·자동차를 매달 소득처럼 환산해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소득만 낮으면 될 줄 알고 신청했다가 재산 때문에 탈락 통보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계산 구조부터 확인해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환산율로 계산하며, 이 값이 소득인정액을 밀어 올려 당락을 가른다.

대상 조건: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소득인정액 상한

직답: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만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을 구한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해당 여부
서울9,900만원재산가액이 이 금액 이하면 재산환산액 0원
경기8,000만원서울보다 공제액이 1,900만원 적다
광역시·세종·창원7,700만원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과 세종·창원이 같은 구간에 묶인다
그 외 지역5,300만원나머지 시·군 전부 해당

세종·창원은 6대 광역시와 같은 구간으로 묶여 기본재산액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면 다음 재산정부터 새 구간이 적용되니, 경계 지역 간 이동을 앞뒀다면 기본재산액 차이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상한은 1인 가구 123만원, 4인 가구 312만원 선이며 정확한 금액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뿐 아니라 소득 쪽 경계 조건도 있다. 부모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같은 사적이전소득과 국민연금·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도 실제소득에 포함돼 소득평가액을 끌어올린다.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주거급여 재산 기준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탈락 경계선

얼마를 받나: 재산환산액과 자기부담분 계산

직답: 재산 종류마다 환산율이 달라 같은 재산가액이라도 주거용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진다.

재산 종류월 환산율설명
주거용재산1.04%실거주 주택, 전세·월세 보증금
일반재산4.17%토지, 상가, 별장 등
금융재산6.26%예금,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100%일반 승용차, 장애인·생업용은 별도 완화

기준임대료 지원액에서 빼는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넘을 때만 발생한다. 초과분에 30%를 곱한 값이 자기부담분이라, 생계급여 기준 이하 가구는 자기부담 없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받고 그 위 구간부터 지원액이 서서히 줄어든다.

계산 예시 1: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시가 1억 5천만원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평가액이 200만원이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뺀 5,100만원에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를 곱해 재산환산액 53만 400원이 나온다. 소득인정액은 253만 400원으로 3인 가구 기준선 257만 2,337원보다 낮아 대상에 든다.

계산 예시 2: 그 외 지역에 사는 4인 가구가 시가 8천만원 주택에 소득평가액 300만원이면, 기본재산액 5,300만원을 뺀 2,700만원에 같은 환산율을 곱해 재산환산액 28만 800원이 나온다. 소득인정액은 328만 8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선 311만 7,474원을 넘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산 예시 3: 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 가구가 보증금 5천만원 전세에 살면서 생업용으로 쓰는 1,500cc·차량가액 700만원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소득평가액이 180만원이면, 보증금이 기본재산액 7,700만원보다 낮아 주거용재산환산액은 0원이다. 여기에 생업용 자동차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동차재산 완화 기준에 따라 2024년부터 재산 산정에서 전액 제외돼 자동차환산액도 0원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180만원으로 2인 가구 기준선 201만 5,660원보다 낮아 대상에 든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신청 시기와 지급 일정

직답: 주거급여는 마감일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이며, 신청한 달의 급여부터 지급된다.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까지 통상 30일이 걸리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난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달 지정 계좌로 임차료가 입금되며, 이후 매년 정기 재산정을 다시 받는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산정이 시작돼,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월부터 결정월까지 밀린 금액을 한 번에 소급해 받는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해 7월에 결정 통보를 받으면 7월 지급일에 5월·6월·7월분이 함께 입금되는 방식이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소급은 신청일 이후로만 적용돼 신청을 미룬 달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소득·재산이 이미 기준을 충족한 상태라면 서류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우선 접수부터 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 절차: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나

직답: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된다.

  1. 1단계.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2. 2단계. 행정복지센터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임대차 계약서 확인이나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약 30일이 걸린다.
  3. 3단계. 결정 통보를 받으면 선정된 달부터 지정 계좌로 임차료가 입금되고, 이후 매년 정기 재산정을 받는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주거급여 재산 기준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탈락 경계선

놓치기 쉬운 함정

직답: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자동차, 미신고 부채, 일시적 목돈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100%라 시가 500만원짜리 승용차 한 대만 있어도 월 500만원의 소득으로 그대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단숨에 기준을 넘는다. 장애인용이나 생업용으로 등록하면 완화된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주지 않아 재산환산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다. 대출 잔액 증명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정확히 공제된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거나 퇴직금을 받아 통장에 목돈이 잠깐 머무는 시점에 조사를 받으면, 금융재산 환산율 6.26%가 그대로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급등한다. 조사 시점과 자금 이동 시점이 겹치지 않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집값이나 예금이 늘지 않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보다 재산가액 상승폭이 크면 다음 해 재산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작년에 통과했다고 다음 해까지 안심할 수 없다.

2026년 자동차재산 완화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량에만 적용돼,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환산율 100%가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 소식만 보고 예전 차를 그대로 뒀다가 배기량 기준에 걸려 탈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온다.

다른 제도와 비교하면

직답: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재산 기준이 다른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함께 검토할 만하다.

구분주거급여청년월세 특별지원민간 전세자금대출
대상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전 연령 가구만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연령 제한 없이 신용·소득 심사 통과자
재산 기준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인정액 산정청년가구 재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억원 이하별도 재산 기준 없음
단점재산환산 때문에 탈락하거나 매년 재산정을 다시 받는다만 19~34세로 대상이 좁다(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이자와 상환 의무가 남는다

재산은 적은데 소득이 낮은 가구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보는 게 먼저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고 원가구 소득도 낮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여력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 재조사는 언제, 어떻게 받나?
A.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하며, 지자체가 재산정 시기를 통지서로 안내한다.

Q. 부채를 신고하면 어떤 순서로 빼주나?
A.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재산, 그다음 금융재산 순으로 뺀다.

Q. 승합차나 화물차도 승용차처럼 100% 환산율이 적용되나?
A. 아니다. 일반 승용차는 100%가 적용되지만 승합차·화물차, 다자녀 가구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로 완화된다.

Q. 지역을 옮기면 재산 기준도 같이 바뀌나?
A. 그렇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전입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돼, 공제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다음 재산정 때 유리해질 수 있다.

Q. 소급 지급을 받으려면 결정 후 따로 신청해야 하나?
A. 아니다. 소급분은 별도 신청 없이 수급자 결정과 함께 자동으로 지급되며, 서류 보완으로 결정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 시점도 함께 늦춰진다.

Q. 다자녀 가구 자동차 특례는 몇 자녀부터 적용되나?
A. 2026년부터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다. 2자녀 이상 가구가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된다.

Q. 부모나 자녀 소득이 많으면 나는 대상에서 빠지나?
A.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돼 가족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외 지역 4인 가구가 주택 8천만원에 소득평가액 3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 328만 800원으로 기준선 311만 7,474원을 넘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서울 3인 가구가 같은 조건에서 주택 1억 5천만원이면 소득인정액 253만 400원으로 기준선 257만 2,337원보다 낮아 대상에 든다.

이 글은 챙김노트가 마이홈포털·보건복지부·법제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다. 제도가 바뀌면 게시일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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