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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월 50만원이면 얼마를 돌려받나

게시 2026-10-03공식 출처 기준편집 기준

월 50만원을 넣으면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월 50만원씩 12개월, 연 6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99만원, 초과는 79만 2,000원이 세액에서 빠진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빼 주는 제도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할 세금 자체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6.5%, 초과는 13.2%, 한도는 600만원으로 안내한다.

IRP를 더하면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계좌마다 900만원이 아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이나 본인 납입금을 한 계좌에 쌓아 연금으로 받는 계좌다.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6백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9백만원"까지 공제된다고 적는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몫은 3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 300만원만 넣었다면 IRP로 600만원까지 합산 한도 안에서 채울 수 있다.

월 납입액별 공제 예상액

아래 금액은 연중 같은 금액을 12개월 넣는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환급액과는 다를 수 있다.

월 납입액연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30만원360만원59만 4,000원47만 5,200원
50만원600만원99만원79만 2,000원
75만원 (연금저축+IRP 합산)900만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

산식은 연 납입액 × 공제율이다. 예를 들어 600만원 × 0.165 = 99만원, 900만원 × 0.132 = 118만 8,000원이다.

한도 미만으로 넣어도 넣은 금액에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표의 금액은 세액에서 빠지는 최대치이고,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를 합친 결과로 정해진다.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선에서 주의할 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을 넘으면 13.2%이며,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19만 8,000원 차이가 난다.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이 기준선이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자료로 확인한다.

이 글은 위 두 공식 페이지에 적힌 한도와 공제율만 다룬다. 그 밖의 소득 구간별 한도 조정이나 연령별 특례는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싣지 않았으므로,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에서 본인 구간을 직접 본다.

상황별로 어떻게 정하면 되나

  • 연금저축이 없다면 월 50만원 자동이체로 시작해 연 600만원을 채운다.
  • 월 75만원까지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다.
  • 월 50만원이 부담이면 가능한 금액만 넣는다. 월 30만원이어도 연 36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 이미 연금저축을 넣고 있다면 IRP는 600만원에서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 두 계좌 연 납입 합계가 900만원 안에 들도록 맞춘다.

내 조건 확인 목록

  1. 총급여를 확인한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본다.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로 계산한다.
  2.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이미 넣은 금액을 합산한다. 각 금융사 앱의 납입 내역을 준비한다.
  3. 합산액이 900만원 미만이면 남은 금액을 남은 개월 수로 나눠 월 납입액을 정한다. 연금저축이 600만원에 못 미치면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편이 계산이 단순하다.
  4. 연말정산 때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계좌 납입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 제출 기한 안에 공제 항목을 확인한다.
  5. 한도와 공제율이 바뀌었는지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안내를 다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납입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표의 금액은 상한 계산값이다. 실제 환급은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과 다른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과 비교해 정해지므로, 확정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본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납입 때 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에서 연금 수령 단계 과세 안내를 함께 확인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퇴직연금 세제. 2026-10-03에 두 페이지를 직접 열어 한도와 공제율을 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