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3,000만원을 옮기면 상한 300만원에 닿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굴린 이자·배당소득에 한도 안에서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전환금액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 계좌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이를 "Min(전환금액 10%, 300만원)"으로 안내한다.
납입 기한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다. 홈택스 안내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이라고 적는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갈린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제 안내의 표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된 값이다.
법 조문의 공제율은 12%와 15%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3.2%와 16.5%가 된다.
법 조문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본다. 사업소득·금융소득이 함께 있으면 총급여만 보지 말고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이체액별 환급액은 얼마인가
연금저축 기본 한도를 올해 이미 채운 사람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고 3,000만원 이상을 옮기면 최대 49만 5,000원이다. 초과 구간은 39만 6,000원이다.
아래 표는 예시로 든 가정 조건의 계산이다. 산식은 이체액 × 10%(상한 300만원) × 공제율이다.
| ISA 이체액 | 추가 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
|---|---|---|---|
| 1,500만원 | 150만원 | 24만 7,500원 | 19만 8,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33만원 | 26만 4,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5,000만원 | 300만원(상한)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표는 최대액이다.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환급도 그만큼 줄어든다.
기본 한도가 남아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기본 한도가 남은 해에는 전환금액도 기본 한도를 채우므로 공제 대상이 표보다 커진다. 제3항이 전환금액을 납입한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제4항은 추가 한도와 기본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없는 것으로 본다. 공제 대상은 납입 총액과 합산 한도 중 작은 값이다.
예시로 든 가정은 이렇다. 연금저축에 올해 200만원을 넣었고, ISA에서 3,000만원을 옮겼으며, 총급여는 5,000만원이다. 연금저축 기본 한도는 600만원이다.
합산 한도는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이다. 납입 총액 3,200만원이 이를 넘으므로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고,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이다.
전환 없이 200만원만 냈다면 200만원 × 16.5% = 33만원이다. 전환으로 늘어난 환급은 115만 5,000원이다. 표의 49만 5,000원보다 큰 이유는 기본 한도 400만원이 전환금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기본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IRP까지 쓰는 사람의 합산 한도는 900만원 + 300만원이다. 근거는 제59조의3 제1항이다.
60일 마감이 연말을 넘기면 어느 해 공제로 잡히나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이 속하는 해의 공제로 잡힌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올해 귀속, 1월에 넣으면 내년 귀속이다.
만기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면 60일째는 2027년 1월 19일이다. 11월 잔여 10일(21~30일) + 12월 31일 + 1월 19일 = 60일이다.
12월 31일 이전에 넣으면 2026년 귀속이고, 1월 19일에 넣으면 2027년 귀속이다. 올해 기본 한도가 이미 찼다면 내년 한도가 비는 1월 납입이 유리할 수 있다. 올해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납입이 전환금으로 채운다.
해를 넘겨 나눠 넣으면 제4항에 따라 추가 한도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 적용액을 뺀 값이다.
예시로 든 가정이다. 기본 한도가 찬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12월에 2,000만원, 1월에 2,000만원을 넣는다. 12월분 추가 공제 대상은 200만원이다.
1월분은 2,000만원의 10%가 200만원이지만 남은 한도가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이다. 합계는 300만원이고 올해분 33만원, 내년분 16만 5,000원으로 나뉘어 총 49만 5,000원이다.
어떤 돈은 대상에서 빠지나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해서 옮긴 돈은 전환금액이 아니어서 추가 한도가 붙지 않는다. 제3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를 요건으로 둔다.
만기일은 가입한 증권사·은행 앱의 ISA 계약 정보에서 확인한다. 이 경우 기본 한도 안의 일반 납입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어도 10% 추가분은 없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진다. 제1항이 이전 납입분을 제외한다. ISA 전환금과 섞어 계산하지 않는다.
옮긴 뒤 중도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인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끝난다. 국세상담센터의 안내다.
예시로 든 가정이다. 추가 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은 대상 금액이 300만원이면 16.5%는 49만 5,000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받은 환급 49만 5,000원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계산이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환급이 39만 6,000원이므로 세금 49만 5,000원과 비교해 9만 9,000원이 순손실이다. 해지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대상 범위는 해지할 때 가입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한다.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로 해지하면 수령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상황별로 무엇을 고르나
- 10년 이상 묶어 둘 수 있고 만기가 지난 돈이면 전환을 먼저 따진다. 기본 한도가 남았다면 환급이 표보다 커진다.
- 1~2년 안에 쓸 돈이면 현금 인출이 맞다. 중도 해지 때 공제받은 금액에 16.5%가 붙기 때문이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같은 금액의 환급이 16.5% 대신 13.2%로 줄어든다. 표의 오른쪽 열로 계산한다.
- 만기 전에 해지한 돈은 10% 추가 한도가 없으므로 만기일을 먼저 확인한다.
옮기기 전 확인 목록
- ISA 만기일을 확인한다. 증권사·은행 앱의 계약 정보에서 보고 만기일 + 60일을 날짜로 적어 둔다.
-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확인한다. 금융기관 앱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기본 한도 600만원, 합산 900만원이 남았는지 본다.
- 총급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5,500만원 이하인지 보고 16.5%와 13.2% 중 하나를 고른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
- 납입일이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한다. 해를 넘기면 300만원에서 직전 연도 적용액을 뺀 한도로 나뉜다.
- 옮길 계좌를 연금저축 또는 IRP 중에서 정한다. 둘 다 연금계좌이며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먼저 개설한다.
- 납입 후 금융기관에 ISA 만기 전환분으로 처리됐는지 문의한다.
문의 메모: "ISA 만기일은 OO월 OO일이고 전환 예정액은 OO원이다. 연금계좌 납입이 소득세법상 ISA 만기 전환금액으로 처리되는지, 연말정산 자료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려 달라."
세액공제 신고는 회사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다. 국세청 상담은 126번이고, 홈택스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만 옮겨도 되나
된다. 제3항이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300만원 상한에 닿으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옮기면 1,500만원이 공제되나
아니다. 추가 한도로 얹히는 금액은 이체액의 10%인 150만원이다. 기본 한도가 남은 해에는 전환금이 기본 한도도 채우므로 위 계산 예시로 따로 본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기나
둘 다 연금계좌여서 전환금액으로 인정된다. 연금저축은 기본 한도가 600만원이고, 퇴직연금과 합치면 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