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은 소득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
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30~45%는 35만 9천원, 45~70%는 35만원이다. 경향신문(2026-09-01)이 이 계획을 보도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 소득 구간 | 대상 인원 | 단독 월 지급액 | 부부 합산 월 지급액 | 부부 감액률 |
|---|---|---|---|---|
| 하위 30% | 348만 명 | 38만원 | 68만 4천원 | 10% |
| 하위 30~45% | 174만 명 | 35만 9천원 | 64만 6천원 | 10% |
| 하위 45~70% | 290만 명 | 35만원 | 56만원 | 20% |
부부 합산액은 단독 금액을 두 명분으로 곱한 뒤 감액률을 뺀 값이다. 하위 30%는 38만원×2×0.9=68만 4천원, 45~70%는 35만원×2×0.8=56만원이다. 30~45%의 64만 6천원은 보도 수치이며 계산식 결과(64만 6천 2백원)와 맞는다.
복지부는 올해보다 명목 지급액이 줄어드는 수급자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45~70% 구간은 기존 물가연동 방식보다 월 9천원을 덜 받는다고 경향신문은 전한다.
시행은 언제이고 확정인가
확정이 아니다. 차등지급,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은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고, 복지부는 연내 입법 후 내년 4월 시행을 계획한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정보 연계에 시간이 걸려 내년 7월부터다. 하위 45% 이하 11만 명이 새로 대상이 되며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을 받는다. 출처는 경향신문과 시사저널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38만원을 확정 수입으로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금액은 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공지로 확인한다.
부부 가구는 얼마나 늘어나나
하위 30% 부부는 월 합산 56만원에서 68만 4천원으로 12만 4천원 늘고, 30~45% 부부는 64만 6천원으로 8만 6천원 늘어난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지급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수급자 234만 명은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고 이투데이는 전한다.
4월 시행 가정에서 4~12월은 9개월이다. 하위 30% 부부는 12만 4천원×9=111만 6천원, 하위 30% 단독은 3만원×9=27만원이 올해 대비 늘어난다.
이 금액은 4월 시행과 현행 56만원 기준을 가정한 최대치다. 입법이 늦어지면 시작 월과 누적액이 달라지고,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구간 판정에 따라 달라진다.
공무원·군인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제외이고, 내년 7월부터 하위 45% 이하만 편입될 계획이다. 복지부 누리집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 제외 대상으로 안내한다.
같은 페이지에 따르면 퇴직수당 같은 일부 일시금·부가급여만 받는 경우나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은 제외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한다.
부모님이 어느 구간인지는 지금 알 수 있나
구간 판정은 지금 할 수 없다. 하위 30%와 45%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금액이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다. 보도는 두 선이 기준중위소득의 약 20%, 40% 수준이라고만 전한다(이투데이).
대신 올해 수급 여부는 계산할 수 있다. 복지부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산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같은 누리집에 따라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4%÷12]에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을 더한 값이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예시로 든 가정이다. 대도시 단독 어르신의 일반재산이 1억 8,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부채·소득이 없다면 (1억 8,500만-1억 3,500만)×0.04÷12≈16만 7천원이다. 247만원 이하라 올해 수급 요건에 들지만, 내년 구간은 이 값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116만원)+기타소득으로 계산한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에 사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잡힐 수 있다.
상황별로 무엇을 하면 되나
-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법 개정 후 공지를 기다리고, 주소·계좌·가구 구성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알린다.
-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지금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구로 계산되고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다.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 현재는 제외가 원칙이다. 7월 편입 계획 대상인지 129에 확인한다.
- 생활이 어려워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129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상담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제도마다 다르다.
신청 경로와 준비 자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한다. 복지부 신청 안내에 따라 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준비 자료는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다. 대리 신청이면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더 필요하다. 소득·재산을 시스템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
자녀가 부모님께 확인할 문의 메모
-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고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지 확인한다. 받는다면 다음은 가구 형태(단독·부부)를 적는다.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으면 129에 7월 편입 대상인지 묻는다.
- 집 소재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주택 가액,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부채, 근로·연금 소득을 적는다. 위 산식에 대입해 올해 소득인정액을 어림한다.
- 어림값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주민센터나 1355에서 정식 모의계산을 받는다. 구간 금액이 고시되면 같은 자료로 다시 비교한다.
- 법 개정 통과와 시행일은 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공지로 확인한다. 통과 전에는 월 생활비에 35만원을 기준으로 잡는다.
자주 묻는 질문
45~70% 구간이면 내년에 금액이 줄어드나
줄지 않는다. 35만원이 유지되며 복지부는 명목 지급액이 줄어드는 수급자는 없다고 밝혔다(경향신문).
구간이 바뀌면 신규 수급자도 같은 금액인가
그렇다. 구간별 지급액은 신규·기존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경향신문은 전한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 신청 안내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신청이 불가하다고 밝힌다.
이 글은 2026-10-10 기준 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2027년도 예산안 보도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