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2차 안내에 같은 기준이 적혀 있다. 정책브리핑 안내를 근거로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있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적금이다. 월 납입 한도는 KB국민은행 안내에 있다.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절차가 갈아타기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있다.
소득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소득이 달라졌더라도 심사 기준은 2025년 소득이다. 정책브리핑에서 확인된다.
내 소득 구간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에서만 나온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가입은 되지만 세제혜택만 받는다. 구간 구분은 금융위원회 표 기준이다.
| 구분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 기여금 |
|---|---|---|---|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 15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00%) | 12%, 월 최대 6만원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 6%, 월 최대 3만원 |
| 기여금 미대상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 없음, 이자 비과세만 |
맞벌이 2인 가구 완화는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가구에만 적용된다. 자녀나 부모가 가구원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문구는 KB국민은행 안내에 있다.
근로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갈아타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
예시로 든 가정 조건에서 총급여 5,500만원은 기여금 최대 108만원, 7,000만원은 0원이다. 월 50만원을 36개월 모두 납입하고 우대형이 아닌 일반형이라는 가정이다.
- 총 납입 원금: 50만원 × 36개월 = 1,8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일반형): 1,800만원 × 6% = 108만원
- 총급여 7,000만원(기여금 미대상): 0원
- 기본금리 연 5%를 단리로 가정한 세전 이자: 50만원 × (36 × 37 ÷ 2) × 5% ÷ 12 = 138만 7,500원
기본금리 5%는 정책브리핑의 "3년 고정금리(기본 5% + 우대 최대 2~3%)"에서 가져왔다. 정책브리핑은 실질 효과가 단리 적금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실제 수령액은 이 값과 다르다. 우대금리 충족 여부, 납입 누락, 심사 결과, 기여금에 붙는 이자 처리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 앱의 가입 전 안내 화면에서 최종 확인한다.
도약계좌 기존 납입분은 갈아타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적혀 있다.
해지는 언제 해야 하나
도약계좌 해지는 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에 한다. KB국민은행은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라고 안내한다. 출처는 KB국민은행 안내다.
| 단계 | 기간 |
|---|---|
| 1. 가입 신청(취급기관 모바일 앱) | 10월 7일~16일.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12일~16일은 누구나 |
| 2. 가입·소득 심사, 가입 가능 안내 | 10월 19일~11월 13일 |
| 3. 미래적금 계좌 개설 | 11월 16일~27일 |
| 4.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계좌 개설 후 같은 기간 안 |
일정은 정책브리핑에 있다. 해지를 같은 기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심사 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이 갈린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기 전에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탈락했을 때 되돌릴 방법이 원문에 없다.
소득요건 폐지안을 기다려도 되나
폐지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2027년 예산안에 소득요건 폐지와 우대형 기여금 12%에서 15%로 상향이 담겼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있다.
현행 기준은 이 글의 표대로다. 7,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2차 신청 대상이 아니며, 확정 이후 절차는 금융위원회 공지를 따로 확인한다.
신청 전 확인 목록
- 2025년 총급여 확인: 홈택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6,000만원 이하면 신청하고, 초과면 아래 비교 항목으로 간다.
-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기여금이 없으므로 도약계좌 가입 은행 앱에서 잔여 조건을 확인한 뒤 갈아탈지 정한다.
- 가구 소득 확인: 가구원 구성을 확인한다. 본인과 배우자 2인 가구면 상한이 250%다. 정확한 판정은 심사에서 나오므로 신청 후 안내를 기다린다.
- 우대형 여부: 중소기업 재직자이고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12%를 신청한다.
- 신청일 확인: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로 정리된 보도가 있다. 헷갈리면 12일~16일에 신청한다.
- 해지 금지 표시: 달력에 11월 16일 이후 개설, 그다음 해지라고 적어 둔다. 개설 알림 전에는 해지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후 이자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의 근거 원문에는 해지 시 이자 정산 방식이 없다. 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에 "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시 이자 정산"을 문의한다.
1차 가입자도 2차에 신청하나
확인한 공식 원문에는 1차 가입자의 2차 신청 가능 여부가 없다. 1차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취급기관 앱의 공지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