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일로 4분기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났고 경기도 거주 요건을 채우면 4분기 대상이다. 연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경기도청 청년기본소득 안내의 지급일정표가 근거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제도다.
거주 요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분기별로 출생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범위는 분기마다 석 달씩 밀리므로 생일 위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분기 수가 다르다. 아래는 경기도청 일정표 기준이다.
| 분기 | 연령 기준일 | 대상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 개시 |
|---|---|---|---|---|
| 1분기 | 2026.1.1 | 2001.1.2~2002.1.1 | 3.3~4.1 | 4.20 |
| 2분기 | 2026.4.1 | 2001.4.2~2002.4.1 | 6.1~6.30 | 7.20 |
| 3분기 | 2026.7.1 | 2001.7.2~2002.7.1 | 9.1~10.2 | 10.20 |
| 4분기 | 2026.10.1 | 2001.10.2~2002.10.1 | 11.2~12.1 | 12.20 |
3분기까지의 접수는 끝났으므로 지금 낼 수 있는 분기는 4분기뿐이다.
생일에 따라 4분기 결론이 어떻게 갈리나요?
2002년 7월 2일~10월 1일생은 2026년에 4분기에만 해당한다. 이 구간은 올해 기회가 이번 접수 한 번이다.
2001년 10월 2일~2002년 7월 1일생은 3분기 범위와도 겹친다. 3분기 접수가 2026년 10월 2일 18시에 닫혔으므로, 3분기를 내지 않았어도 남은 접수는 4분기다.
산식 예시다. 가정 조건은 2001년 12월 10일생이 1~4분기 모두 신청해 선정된 경우다. 이 생일은 네 분기 범위에 모두 들어 25만원 × 4분기 = 100만원이 되며, 이는 안내의 최대액과 같다.
반대로 2002년 8월 15일생은 4분기 한 번이라 25만원이다. 이 금액도 선정이 전제된 최대 기준이며, 선정 여부는 심사 결과로 정해진다.
성남시·고양시에 살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가 성남시나 고양시이면 지급 불가라고 경기도청 안내에 적혀 있다.
같은 안내는 성남시는 조례 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6년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힌다. 3분기 때 SR타임스(2026.8.31)도 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다.
생일 범위와 거주기간을 채워도 주소지가 이 두 시이면 0원이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사용처와 지급이 신청 기간 기준 주소지에 묶인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어디서 언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접수 첫날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다. 4분기는 2026년 11월 2일 9:00~12월 1일 18:00이다.
접수 창구는 잡아바 어플라이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3분기 모집 공고가 이 경로를 안내했고, 4분기도 같은 사업의 같은 온라인 접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다. 주민등록초본은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심사·선정은 11월 5일~12월 10일에 진행되고, 지급은 12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선정 등 세부 사항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다.
받은 지역화폐는 어디서 쓰고 언제까지 쓰나요?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 시·군 안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쓴다. 지급 방식은 시흥시와 김포시가 모바일, 그 밖의 시·군은 카드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곳에 한한다. 유효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
유효기간은 SR타임스가 3분기 기준으로 지급일로부터 3년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청 안내에는 기간 수치 없이 소멸 문구만 있으므로 4분기 기간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받으며,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필수다.
청년월세 지원이나 내일저축계좌와 같이 봐야 하나요?
제도마다 조건과 받는 방식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공식 자료로는 청년기본소득 조건만 확인했고, 다른 제도와의 중복 수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월세를 내는 자취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 공고를, 저축 지원을 원한다면 내일저축계좌 공고를 각 소관 기관에서 따로 연다. 중복 여부는 해당 공고의 문의처에서 묻는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생일이 2001.10.2~2002.10.1 안에 있는가. 아니면 4분기 대상이 아니다.
-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가 아닌가. 해당하면 지급 불가다.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는가. 주민등록초본에서 거주 이력을 확인한다.
- 11월 2일 9:00 이후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접수하고, 12월 1일 18:00 전에 끝낸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증명서를 준비한다.
- 막히면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 묻는다.
문의할 때 메모할 내용
전화 전에 생년월일, 초본상 주소지 시·군, 경기도 거주 연수를 적어 둔다. 거주기간이 3년에 모자라면 합산 10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묻는다.
일정과 조건은 경기도청 안내와 3분기 공고를 2026년 10월 26일에 열어 대조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