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 2026-09-22 · 공식 자료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상: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898만원(총급여 2,851만원)을 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자
· 금액: 초과 소득의 20%(학부)·25%(대학원), 연 36만원 미만이면 원천공제 제외
· 기한: 자진납부는 6월 30일까지, 미납 시 7월부터 원천공제 시작
· 주의: 판단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다
총급여 2,851만원을 넘긴 학자금대출 대출자는 그해 소득에 대해 국세청 의무상환 통지를 받는다. 회사원뿐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통지되므로,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 여부와 계산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 기준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2,851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25%가 의무상환액으로 통지된다.
의무상환 대상 기준
직답: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2,851만원,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금액 1,898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
| 구분 | 기준 | 해당 여부 |
|---|---|---|
| 근로소득자(회사원) | 연간 총급여 2,851만원 초과 | 대상 |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사업·기타소득 합산 종합소득금액 1,898만원 초과 | 대상 |
| 대출 원리금 완제자 | 남은 대출 잔액 없음 | 비대상 |
| 재학 중 대출자 |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 | 재학중 유예 신청 가능 |
| 연중 실직 기간 포함 근로자 | 재직 기간 소득까지 합산해 기준 초과 여부 판단 | 합산액 기준으로 대상 여부 결정 |
총급여가 2,851만원에 못 미쳐도 부업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연중 일부만 재직했더라도 그해 발생한 소득 전체를 합산하므로 퇴직 시점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총급여 2,851만원 아래라도 회사에서 준 상여금·성과급까지 합산한 연간 총급여가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상시적으로 받는 상여금을 급여로 착각해 빼놓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판단하기 쉽다.

의무상환액 계산 방법과 예시
직답: (연간 소득금액 − 1,898만원) × 상환율로 계산하고, 계산액이 연 36만원 미만이면 원천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구분 | 상환율 | 비고 |
|---|---|---|
| 학부 대출자 | 초과 소득의 20% | 연 36만원 미만이면 원천공제 제외 |
| 대학원 대출자 | 초과 소득의 25% | 연 36만원 미만이면 원천공제 제외 |
| 상환기준소득 |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2,851만원) | 매년 교육부·국세청이 갱신 고시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바뀐다. 2024년 귀속 1,752만원에서 2025년 귀속 1,898만원으로 1년 새 146만원 올라, 그만큼 의무상환 대상에서 빠지는 저소득 구간이 넓어졌다.
계산 예시 1 — 학부 대출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면 초과분은 302만원, 여기에 20%를 곱해 60만 4천원이 그해 의무상환액으로 확정된다. 36만원을 넘으므로 원천공제 또는 자진납부 대상이다.
계산 예시 2 — 대학원 대출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면 초과분은 102만원, 25%를 곱해 25만 5천원이 나온다. 이 금액은 36만원 미만이라 원천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국세청 납부통지서로 별도 납부한다.
계산 예시 3: 대학원 대출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원이면 초과분은 1,102만원, 25%를 곱해 275만 5천원이 그해 의무상환액으로 확정된다. 원천공제로 전환되면 7월분부터 12개월에 걸쳐 매달 약 22만 9천원씩 공제된다.
소득금액이 정확히 1,898만원이면 초과분이 0원이라 의무상환액도 0원으로, 애초에 통지 대상에서 빠진다. 1만원이라도 넘으면 그 순간부터 초과분에 상환율이 적용된다.
통지 시기와 납부 기한
직답: 국세청이 매년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통지하고, 자진납부는 6월 30일까지이며 미납 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원천공제된다.
2026년 통지분은 4월 22일에 발송됐다. 자진납부를 택하면 전액을 6월 30일까지 한 번에 내거나, 50%씩 6월 30일·12월 31일로 나눠 낼 수 있다.
기한 안에 아무 조치가 없으면 7월분 급여부터 매월 1/12씩 자동으로 공제되고, 이 공제는 다음 해 6월분까지 1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처럼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인 8월에 통지받아, 금액과 무관하게 국세청 납부통지서에 따라 8월 말까지 직접 납부한다. 원천공제 자체가 걸리지 않으므로 회사 통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청·납부 절차
직답: 홈택스에서 통지 내역을 확인한 뒤 자진납부·유예 중 하나를 6월 30일 전에 선택하면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원천공제로 자동 전환된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4월 중 의무상환 확정 통지 내역을 조회한다.
- 자진납부를 원하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6월 30일까지 입금한다.
- 실직·재학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하면 같은 사이트에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신청한다.
-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회사를 통한 원천공제가 7월분 급여부터 자동 시작된다.
준비물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실직·퇴직 유예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서, 재학 유예는 재학증명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필요하다.
유예 기간은 사유별로 다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유예는 통산 최대 2년, 대학(원) 재학 중 유예는 통산 최대 4년까지 인정된다.
재학생은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재학증명서만으로 유예가 인정된다. 반면 실직·퇴직 유예는 그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이자소득 등)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낮아야 승인된다.
2026년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됐다. 폐업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됐고, 실직·퇴직자도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다. 재학 유예는 이 간소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학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겸업자는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한 번만 계산돼 통지된다. 회사의 원천공제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통합해 확정하므로 소득원마다 따로 계산해 이중으로 내는 구조가 아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직답: 총급여만 보고 안심하는 경우,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 유예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로 부담이 커진다.
총급여가 2,851만원 밑이어도 부업·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898만원을 넘으면 통지 대상이 된다. 급여명세서만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가 통지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나온다.
자진납부 기한인 6월 30일을 넘기면 선택권이 사라진다. 국세청이 회사에 원천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므로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이 그대로 찍힌다.
상환유예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실직 중이라도 자동으로 미뤄지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통지된 금액이 그대로 원천공제되거나 체납으로 남는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쌓인 의무상환액이 한꺼번에 청구돼, 재취업 직후 목돈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통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된 주소로 발송된다. 이사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으면 통지를 못 받은 채로 원천공제가 시작될 수 있어, 홈택스에서 주소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유예 기간 상한(경제적 어려움 2년, 재학 4년)을 넘기면 사유가 이어져도 더는 유예를 받을 수 없다. 상한을 채운 뒤에는 통지된 금액이 그대로 원천공제되거나 미납 시 체납으로 남는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자녀는 졸업 시점과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시점 중 늦은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다만 이는 이자 면제일 뿐이라 소득 기준을 넘으면 원금 기준 의무상환액은 다른 대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된다.
계산된 의무상환액이 남은 대출 원금보다 크면, 초과분은 내지 않고 잔여 원금까지만 상환하면 된다. 그 해 상환으로 대출이 모두 상환되면 다음 해부터는 통지 대상에서 빠진다.
취업후상환 vs 일반상환 vs 국가장학금 비교
직답: 소득이 불확실하면 취업후상환, 소득이 안정적이면 일반상환, 소득분위 요건을 채우면 국가장학금이 우선이다.
| 구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국가장학금 |
|---|---|---|---|
| 조건 |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 유예, 기준 초과 시 의무상환 | 졸업 후 정해진 기간 내 정액 분할 상환 | 소득분위·성적 기준 충족 시 무상 지급 |
| 장점 | 소득 없으면 상환 부담 없음 | 빠르게 완제 가능, 만 55세까지 신청 가능 | 갚을 의무 자체가 없음 |
| 단점 | 소득 오르면 매년 의무상환 통지 | 소득 없어도 매달 고정 상환 발생 | 매 학기 재심사, 이미 받은 대출엔 소급 안 됨 |
대출을 처음 고민 중이고 취업 후 소득이 불확실하면 취업후상환이 맞다. 이미 소득이 안정된 직장인이면 일반상환으로 바꿔 빨리 갚는 쪽이 총이자 부담을 줄인다. 소득분위 요건을 채운다면 국가장학금으로 대출 자체를 줄이는 쪽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의무상환 통지를 받나?
A. 받는다. 사업소득·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898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식으로 통지된다.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이 2,300만원이면 초과분 402만원의 20%인 80만 4천원이 통지된다.
Q. 소득이 기준을 넘었는데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확인하나?
A. 국세청 홈택스나 icl.go.kr에서 본인의 의무상환 확정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Q. 대출을 이미 다 갚았는데도 통지가 오나?
A. 오지 않는다. 의무상환은 남은 대출 원리금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므로 완제한 대출자는 통지 대상에서 빠진다.
Q. 의무상환액을 냈는데 이듬해 소득이 줄면 돌려받나?
A. 이미 낸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다음 해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해만 의무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상환유예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A. 사유별 상한 안에서 여러 번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사유는 통산 최대 2년, 재학 사유는 통산 최대 4년이 상한이다. 상한을 다 채운 뒤에는 사유가 계속돼도 추가 유예 없이 원천공제나 자진납부로 넘어간다.
Q. 다자녀 가구 자녀는 의무상환액도 줄어드나?
A. 줄어들지 않는다. 다자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대출 이자 면제이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의무상환액은 다른 대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돼 통지된다.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이나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2,851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25%가 의무상환액으로 통지되고, 6월 30일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7월부터 원천공제된다.
이 글은 챙김노트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다. 제도가 바뀌면 게시일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