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외 대상인지 어떤 순서로 가르나요?
신분, 재학 여부, 직군별 소득·매출 순으로 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이고,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다(정부24).
제외 유형에 걸린 사람만 막히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접수는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고용24 발급안내).
신분·나이·재학 여부로 막히는 경우는?
고용24 발급안내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된다(고용24).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생계급여 수급자. 원문은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이라고 적는다. "조건부과"는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1350에서 확인한다.
-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
- 부정수급 제한기간 중인 사람,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그 밖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재학 기준의 경계는 사이트마다 다르다. 고용24는 남은 수업연한 "2년 이상", 정부24는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으로 적는다. 남은 기간이 딱 2년이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마지막 항목은 수치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아 본인이 판정할 수 없다. 의심되면 고용센터 판단을 받는다.
직군별 소득·매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군마다 금액이 다르고, 나이 조건은 대규모기업 근로자에게만 붙는다(고용24).
| 직군 | 제외 기준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 | 월 임금 300만원 미만이거나 만 45세 이상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월 소득 500만원 미만 |
| 자영업자 |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연 매출 4억원 이상 | 사업 1년 이상이고 연 매출 4억원 미만 |
| 법인 대표 |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 | 사업 1년 이상이고 월 소득 300만원 미만 |
| 비영리단체 대표 | 월 소득 300만원 이상 | 월 소득 300만원 미만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제외된다. 예시로 든 가정 조건에서 만 44세에 월 임금 310만원이면 제외, 같은 월급이라도 만 45세면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법인 대표는 "또는"이라 사업 기간 1년 미만만으로도 제외된다. 정부24는 자영업자 기준으로 연 매출 4억원 이상만 적고 있어, 사업 기간 조건은 고용24 안내를 따른다.
어떤 회사가 대규모기업인지(상시근로자 수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24 발급안내와 정부24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소득을 세전·세후 중 무엇으로 보는지도 마찬가지다. 두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문의 메모로 1350에 묻는다.
한도 300만원은 실제 수강료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카드 유효기간 5년 동안 훈련비 한도가 300만원이고, 이를 다 쓴 뒤 일부 대상에게 200만원이 추가돼 계좌 총한도는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한다(고용24).
추가 200만원 대상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등이 있다. 대상 확인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본인 부담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이며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으로 정해진다. 같은 페이지에 "통상 15~55%"라는 표현도 있어 과정별 비율은 수강 신청 때 확인한다.
예시로 든 가정 조건이다. 정부승인 훈련비 100만원 과정에 부담률 30%면 100만원 × 0.30 = 본인 부담 30만원이고, 나머지 70만원이 지원 대상이다. 부담률 55%면 55만원을 낸다.
한도 300만원에서 정부 지원분만 빠지는지, 훈련비 전체가 빠지는지는 두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최대액은 한도일 뿐이므로 실제 지원액은 과정별 부담률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이 대상이다. 일반 재직자는 대상으로 읽히지 않으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1350에서 확인한다(고용24).
훈련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이면 하루 5,800원(월 최대 116,000원), 5시간 미만이면 하루 2,500원(월 최대 50,000원)이다. 예시로 든 가정 조건에서 5시간 이상 과정에 20일 출석하면 5,800원 × 20일 = 116,000원이다.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된다.
재직자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재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 없다. 실업 상태라면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고용24).
예외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돌봄 특화훈련이다. 이 네 훈련은 재직 중에도 구직 신청이 필요하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용24는 대부분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고 안내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만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용24).
정부24 구비서류는 신분증,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다(정부24). 두 안내가 다르므로 입증 서류가 필수인지는 신청 전 1350에 묻는다. 급여명세서나 매출 자료는 두 페이지가 요구하는 서류로 나와 있지 않다.
추가 200만원을 받으려면 대상 확인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하며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외되면 어떤 선택지가 남나요?
공무원·교직원·만 75세 이상처럼 신분으로 제외되면 이 카드를 쓸 수 없고 자비 수강이 남는다. 소득·매출 때문에 제외된 사람은 기준 아래로 내려간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수강할 과정을 정하지 못했다면 발급부터 서두를 이유가 없다. 유효기간 5년이 발급 시점부터 흐르고 잔액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신청 전 확인 목록과 1350 문의 메모
- 신분 확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만 75세 이상이면 여기서 종료하고 자비 수강을 알아본다.
- 재학 확인: 학교 학사 부서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을 확인하고, 2년 전후면 고용센터에 묻는다.
- 직군 확인: 위 표에서 내 직군과 만 나이, 월 임금·소득 또는 연 매출을 대조한다. 필수 서류는 아니며 문의할 때 수치를 말할 수 있도록 메모해 두는 용도다.
- 추가 200만원 대상이면 대상 확인 서류를 챙겨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 고용24에서 과정별 본인 부담률과 훈련시간을 보고, 140시간 이상이면 훈련 진단·상담을 받는다.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실물 카드는 우편이나 은행 방문으로 받는다.
애매한 칸은 고용노동부 1350(정부24 안내의 문의처)에 아래 순서로 묻는다.
- 내 회사가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인지
- 월 임금·소득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어느 기간을 보는지
- 내 직군, 만 나이, 월 임금(소득) 또는 연 매출
- 재학 중이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정확히 2년일 때의 판정
- 입증 서류가 필수인지, 추가 200만원 대상 여부와 필요한 증빙 서류
- 훈련비 한도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훈련비 전체인지 정부 지원분인지
자주 묻는 질문
사업 기간 1년 미만이면 소득이 낮아도 제외되나요?
자영업자와 법인 대표는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소득·매출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제외된다(고용24).
다른 기관에서 훈련비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유형이다.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