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학원 세액공제, 초등 2학년까지 45만원 받는다

게시 2026-08-28
3줄 요약
·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 공제율은 15%,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라 다 채워 쓰면 최대 45만원을 돌려받는다.
· 영어·수학 등 일반교과 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된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만 대상이다.
예체능학원 세액공제는 2026년 지출분부터 대상이 넓어진다. 기존엔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공제를 받았지만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만 9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초등 1학년 자녀를 태권도장이나 피아노학원에 보내는 부모라면 이 글 하나로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우리 아이도 이번에 새로 포함되나요?
직답: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이하 자녀를 예체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면 포함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 중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학원비 공제가 끊겼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만 9세 미만이면 초등 1~2학년이어도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반대로 3학년부터는 여전히 대상에서 빠진다.
- 태권도·축구·수영 등 체육시설
-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학원
- 미술·공예·발레 등 예능학원
-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


다만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예체능이어도 대상에서 빠진다고 확인했다.
학원비 공제 대상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예능분야 학원과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한정된다.
학원비 얼마까지, 몇 %를 돌려받나요?
직답: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 구분 | 내용 |
|---|---|
| 공제율 | 15% |
| 공제 한도 |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
| 최대 환급액 | 45만원 |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
| 실제 공제 시점 | 2027년 초 연말정산 |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태권도장에 월 20만원씩 보내 연 240만원을 쓰면 15%가 적용돼 36만원을 돌려받는다. 미취학 둘째와 초등 1학년 첫째를 함께 보내는 집은 두 아이 한도가 각각 300만원씩 따로 계산돼 합산 최대 90만원까지 받는다.
연 300만원 한도를 다 채워 쓰면 세액공제 최대액은 45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율 15%, 한도 300만원 기준은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했다.

학원에 영수증 요청했더니 뭐부터 확인하나요?
직답: 영수증보다 먼저 학원이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난주 아이 미술학원에 전화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사업자등록 업종부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등록이 안 된 학원이면 서류를 챙겨도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라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를 30분 넘게 대조했다. 결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자동으로 뜨지 않아 학원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반영됐다.

세액공제 말고 다른 지원도 챙길 수 있나요?
직답: 소득 기준에 걸리지 않는 집은 세액공제, 저소득 가구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먼저다.
| 구분 | 이 방법(예체능학원 세액공제) | 대안 1(방과후학교 특기적성비 공제) | 대안 2(스포츠강좌이용권) |
|---|---|---|---|
| 지원 방식 | 세액공제 환급 | 세액공제 환급 | 바우처 선지급 |
| 대상 연령 | 만 9세 미만 | 초등 1~6학년 전학년 | 만 5~18세 저소득 가구 |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장점 | 사설 학원도 대상에 포함 | 학교 프로그램이라 신청 절차가 간단 | 자기부담 없이 즉시 지원 |
| 단점 | 9세 이상 사설 학원은 여전히 제외 | 과목이 학교 편성에 좌우됨 | 소득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짐 |

처음이면 세액공제 한도와 학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만 듣는 아이는 이미 학교 서류로 처리되니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A. 그대로 유지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에 만 9세 미만 초등 1~2학년이 추가된 것뿐이다.
Q. 영어·수학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A. 안 된다. 일반교과 학원은 처음부터 제외 대상이고 이번 확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Q. 올해 낸 학원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A. 2026년 지출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된다. 지금 낸 돈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최대 45만원을 2027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

초등 1~2학년 자녀를 예체능 학원에 보내고 계신가요?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글에 반영한다.
이 글은 챙김노트가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