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중위소득 120% 4인 831만원, 작년 탈락자도 다시 본다

게시 2026-08-19
3줄 요약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4인 가구 692만 9,885원이 됐다. 120% 선은 831만 5,862원이다.
· 1인 328만 3,250원, 2인 537만 6,774원, 3인 686만 1,709원까지가 120% 구간이다.
·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득은 월급 통장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판정되는 사업이 많다.
2027년 중위소득 120% 선은 4인 가구 831만 5,862원이다. 올해 선인 779만 3,686원보다 52만원 넘게 올라갔다. 작년에 소득 몇만원 차이로 탈락 통보를 받은 가구라면 이 글 하나로 끝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328만 3,250원 · 2인 537만 6,774원 · 3인 686만 1,709원 · 4인 831만 5,862원.
2027 중위소득 120%, 우리 집은 얼마까지인가요?
직답: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1.2를 곱한 값이다. 4인 가구는 831만 5,862원까지 들어온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문턱을 정하는 지표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치를 확정했다. 인상률은 6.70%로 역대 최대다. 4인 가구가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올랐다.
- 1인 273만 6,042원 · 2인 448만 645원 · 3인 571만 8,091원
- 4인 692만 9,885원 · 5인 806만 3,019원 · 6인 912만 9,201원


표를 보고 놀란 건 5인 가구다. 120% 선이 967만원대라 웬만한 맞벌이도 걸린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 800만원이면 2026년 120% 선 779만 3,686원은 초과였지만, 2027년 선 831만 5,862원 아래라 대상이 된다.
월급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직답: 아니다. 대부분 소득인정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번 돈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 가구원 수 | 100% (기준 중위소득) | 120% |
|---|---|---|
| 1인 | 2,736,042원 | 3,283,250원 |
| 2인 | 4,480,645원 | 5,376,774원 |
| 3인 | 5,718,091원 | 6,861,709원 |
| 4인 | 6,929,885원 | 8,315,862원 |
| 5인 | 8,063,019원 | 9,675,623원 |
| 6인 | 9,129,201원 | 10,955,041원 |
고시 원문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에 실린다. 생계급여는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가 2027년에도 유지된다.

120%를 쓰는 대표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를 보면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I유형 선발형으로 신청된다.

3인 가구 청년이 소득인정액 650만원이면 686만 1,709원 아래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받아 36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 부부는 왜 계산이 다르게 나오나요?
직답: 두 사람 건강보험료를 그냥 더하지 않는다. 낮은 쪽 보험료의 절반을 깎고 합산하는 사업이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그렇다. 부부 건보료가 각각 22만원과 14만원이면 14만원의 절반인 7만원만 더해 29만원으로 판정된다. 합산 방식 하나로 구간이 갈린다.

맞벌이 감경은 자동 적용이 아니다. 신청서에 맞벌이로 표기하고 재직 증빙을 내야 반영된다.
직접 계산해보니 어디서 막혔나요?
직답: 숫자가 아니라 서류에서 막혔다.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찾는 데 시간을 다 썼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재산과 부채까지 넣다가 30분을 날렸다. 전세보증금 항목에서 계약서를 찾으러 서랍을 뒤졌다. 나만 헷갈리는 줄 알았는데 상담 전화도 이 항목에서 제일 오래 걸린다고 했다.

지역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고지서 총액을 그대로 적어 넣기 쉽다. 판정에 쓰는 값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이 한 줄을 몰라 재신청한 사례가 많다.
120%를 살짝 넘겼다면 뭘 노려야 하나요?
직답: 문턱이 150%인 사업이나 소득을 아예 보지 않는 사업으로 갈아탄다.
| 구분 | 중위소득 120% 기준 | 중위소득 150% 기준 | 소득 무관 지원 |
|---|---|---|---|
| 4인 가구 문턱 | 831만 5,862원 | 1,039만 4,828원 | 없음 |
| 대표 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선발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
| 장점 | 현금성 수당이 크다 | 탈락 확률이 낮다 | 서류가 거의 없다 |
| 단점 | 연령·재산 요건이 붙는다 | 대상 상황이 한정된다 | 금액이 정해져 있다 |

상황별 결론: 처음이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120% 사업부터 훑는다. 소득이 120%와 150% 사이인 가구는 150% 사업을 먼저 본다. 재산이 5억을 넘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은 비추천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다. 2026년 12월 신청분까지는 올해 기준인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 적용된다.
Q. 120%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이다.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사업은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를 본다.
Q.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나요?
A. 그렇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은 재산 5억원 이하 요건이 따로 걸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 2027년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31만 5,862원 이하면 중위소득 120% 사업 대상이고, 올해 기준보다 문턱이 52만 2,176원 올라간다.

여러분은 소득 몇만원 차이로 탈락 통보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글에 반영한다.
이 글은 챙김노트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