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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지원율 총정리 (2026)

게시 2026-07-27 · 챙김노트 · 원고 2,076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지원율 총정리 (2026)

게시 2026-07-27

직원 한두 명을 새로 뽑으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매달 얼마나 더 나갈지부터 계산해본 사업주가 많다. 4대보험 의무가입은 알아도 정부가 그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흔하다.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개월 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직답: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근로자 수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월평균보수 역시 성과급·특별수당 등으로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달부터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예를 들어 직원 3명을 새로 채용한 동네 카페나 편의점이라면 5인 미만 사업 기준을 적용받아 90% 지원율에 해당하고, 미용실처럼 직원이 6~9명인 사업장이라면 80% 지원율 구간에 들어간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대상의 핵심 기준이다.

지원율은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가 다른가요?

직답: 그렇다. 신규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80~90%, 이미 지원받아온 기지원자는 40%를 지원받는다.

구분내용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보험료의 90% 지원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보험료의 80% 지원
기지원자(계속 지원 대상)보험료의 40% 지원
지원기간최대 36개월
월 최대 지원액(고용보험)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월 최대 지원액(국민연금)근로자·사업주 각각 82,800원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이 각각 지원되기 때문에, 월평균보수 270만원에 가까운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한 경우 매달 20만원 안팎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내는 셈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세부 기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복지로 안내를 참고한다.

직접 해보니 어디서 막히나요?

직답: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 기준을 신청 시점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청을 미룬 개월만큼 지원금이 그냥 날아간다는 점에서 가장 아쉬웠다.

두루누리 홈페이지 계산기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다가 근로자 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셀지 헷갈려서 30분 넘게 다시 들여다봤다.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청월 말일 기준을 같이 보라는 안내를 처음엔 놓쳐서, 분명 지원 대상인데도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달로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미리 알았더라면 채용 직후 바로 신청해서 지원 개월 수를 더 채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니, 조건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루누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한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사업주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고지된다.

Q. 5인 미만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5인 미만은 90%, 5인 이상 10인 미만은 80%로 차등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