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 2026-09-26 · 공식 자료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 금액: 기본공제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포함 250만원
· 기한: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 31일까지
· 주의: 국민연금·임대소득을 합산하면 100만원을 넘겨 탈락하는 경우가 흔하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나이와 소득금액 두 가지로 갈린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있거나 형제가 여럿이라 누구 앞으로 올려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이라면 이 글로 조건과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은 1인당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25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부양가족 등록 대상 조건
직답: 나이·소득·동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마다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인적공제 항목이다.
| 구분 | 기준 | 해당 여부 |
|---|---|---|
| 나이(기본) | 만 60세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판정 | 충족 시 기본공제 대상 |
| 나이(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기본공제에 100만원 추가 |
|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국민연금·이자·배당·임대소득 전부 합산 |
| 동거 여부 | 원칙은 동거, 취학·질병 요양·취업으로 인한 일시 퇴거는 인정 |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 |
| 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 |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대상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일 때 1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추가공제이고, 장애인공제는 나이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더해주는 추가공제다.
경계에 걸리는 사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생일이 12월 말에서 1월 초로 넘어가는 부모님으로, 나이는 12월 31일 기준이라 생일이 다음 해 1월이면 그 해는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만 보고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인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공제 금액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구간
직답: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고, 경로우대·장애인 요건이 겹치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간다.
| 조건 | 공제액 | 비고 |
|---|---|---|
| 60세 이상 70세 미만, 소득요건 충족 | 150만원(기본공제) |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
| 7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 | 2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 | 나이는 12월 31일 기준 |
| 70세 이상+장애인 | 450만원(150만원+100만원+200만원) | 장애인공제는 나이 요건 없음 |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0원 | 기본공제 전체가 탈락하며 경로우대·장애인공제도 함께 사라진다 |
계산 예시 1 — 아버지 68세, 소득 없이 자녀와 동거 중이고 자녀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이면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된다. 150만원×24%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기준으로 약 39만6천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계산 예시 2 — 어머니 72세가 국민연금을 연 480만원(월 40만원) 받는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과세하지 않는 부분을 미리 떼어주는 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은 480만원×0.6-210만원=78만원으로 100만원 이하다. 자녀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이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합친 250만원×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약 41만2,500원이 줄어든다.
신고 기한과 일정
직답: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인 1~2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 31일까지 부양가족을 반영해야 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 열리고, 부모님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전에 부모님 본인 인증이나 자료제공 동의를 마쳐야 한다. 회사는 통상 2월분 급여 지급 시점에 정산을 마감한다.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과거에 놓친 공제는 이미 낸 세금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직답: 홈택스에서 부모님 자료제공에 동의받은 뒤 회사 제출용 신고서에 기재하는 순서다.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요청한다. 부모님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당일 처리된다.
- 2단계 — 회사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모님 인적사항과 관계를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다.
- 3단계 — 국세청 전산이 다른 형제의 신고 내역과 대사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반영된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본)
- 부모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장애인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장애인증명서

놓치기 쉬운 함정
직답: 형제 중복 신고와 소득 합산 누락 두 가지가 탈락과 가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형과 동생이 같은 부모님 한 분을 각각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국세청 전산 대사에서 한 명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공제는 취소된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적발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소득요건을 넘겼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자주 걸린다. 연금소득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값인데, 국민연금공단 계산 방식으로는 총연금액이 연 516만원(월 43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을 별개로 취급하는 실수도 있다. 국민연금만 보면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부모님 명의 오피스텔 임대소득이나 예금 이자가 합산되면서 100만원을 넘기면 그 순간 기본공제 전체가 사라진다.
나이 판단 시점을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 생일이 다음 해 1월 초라면 실제 나이가 70세에 가까워도 그 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69세이므로 경로우대 100만원은 다음 해에나 받을 수 있다.
다른 신고 방식과 비교
직답: 처음이라면 한 명에게 몰아 신고하는 편이 관리가 단순하고, 사전 조회를 거치면 탈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구분 | 이 제도(기본공제 계속 신고) | 대안 1(형제 순번제) | 대안 2(홈택스 사전 조회 후 신고) |
|---|---|---|---|
| 조건 | 나이·소득·동거 요건을 매년 같은 사람이 충족 | 형제간 합의로 매년 신고자를 교체 | 신고 전 홈택스에서 부모님 소득 자료를 먼저 확인 |
| 장점 | 중복 적발 위험이 없고 관리가 단순하다 | 소득이 낮은 형제 쪽 세율 구간에서 공제 효과가 커진다 | 국민연금·임대소득 합산 여부를 미리 걸러 탈락을 막는다 |
| 단점 | 공제받지 않는 형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못 받는다 | 매년 신고 내용을 바꿔야 해 실수로 중복 신고하기 쉽다 | 조회 결과가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지 않아 별도 입력이 필요하다 |
처음 부양가족을 나누는 형제라면 세대주 한 명에게 몰아 신고 부담부터 줄이는 편이 안전하다. 부모님 소득 구성이 복잡하면 신고 전에 홈택스 조회부터 하는 쪽이 실수를 줄인다. 형제간 합의 없이 순번제만 믿고 각자 신고하는 경우는 중복 적발 위험이 커 권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도 있으면 소득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A. 국민연금의 연금소득금액과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값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Q. 부모님 나이는 정확히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A.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만 70세 여부를 따진다.
Q.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알 수 있나?
A.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추가해보면 예상 세액 변동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 형과 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분씩 나눠 올려도 중복인가?
A. 아니다. 서로 다른 부양가족을 각자 올리는 방식은 중복이 아니며, 같은 한 분을 두 명이 동시에 올릴 때만 문제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고, 형제가 중복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이 한 명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취소한다.
이 글은 챙김노트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다. 제도가 바뀌면 게시일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