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 2026-09-23 · 공식 자료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에 안 걸리는 가구
· 금액: 2026년 선정기준 1인 102만5,695원, 4인 259만7,895원
· 기한: 2026년 1월 1일부터 간주부양비 폐지, 과거 탈락자는 재신청 필요
· 주의: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 기준 자체는 남아 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간주부양비가 사라지면서 수급자 본인 소득만으로 자격을 따지게 된 조치다. 가족 소득 때문에 신청을 미뤘던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풀렸고 어디가 아직 막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간주부양비는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 기준은 그대로 남아 완전 폐지는 아니다.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 조건
직답: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 구분 | 기준 | 해당 여부 |
|---|---|---|
| 본인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구원 수별 상이) | 1차 대상 |
| 부양의무자 없음 | 사망·실종·행방불명·교정시설 수용 등 | 기준 자체 미적용, 대상 |
| 부양의무자 있음,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 이하 | 2026년부터 간주부양비 미반영 | 대상 가능 |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 제외 |
|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 미적용 | 대상 |
| 중증·희귀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노인 가구 | 2027년부터 우선 완화 예정(로드맵 확정 후) | 잠정 대상 |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이면 각자의 소득·재산을 따로 심사한다. 그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을 넘으면 그 사람 몫만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해 제외될 수 있다.
행방불명·가출 사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빠지려면 경찰서 등에 신고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다.

소득·재산 기준과 계산 예시
직답: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로 1인 가구 102만5,695원, 2인 167만9,717원, 3인 214만3,614원, 4인 259만7,895원이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에서 확인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월) | 비고 |
|---|---|---|
| 1인 | 1,025,695원 | 2025년 956,805원에서 인상 |
| 2인 | 1,679,717원 | 2025년 1,573,063원에서 인상 |
| 3인 | 2,143,614원 | 2025년 2,010,141원에서 인상 |
| 4인 | 2,597,895원 | 2025년 2,439,109원에서 인상 |
계산 예시 1. 1인 가구 신청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면 2026년 선정기준 102만5,695원 이하라 요건을 충족한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연소득이 6천만원이면 1억원 기준 이하라 간주부양비 없이 그대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계산 예시 2. 2인 가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으로 선정기준 167만9,717원 이하를 충족해도, 부양의무자인 딸이 시가 11억원 주택을 보유해 재산 9억원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돼 제외된다.
계산 예시 3. 3인 가구 신청자의 월 소득이 190만원으로 선정기준 214만3,614원 이하라도, 무주택 상태로 보유한 예금·토지 등 일반재산이 순액 3천만원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매달 3,000만원×4.17%=125만1,000원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315만1,000원으로 뛴다. 선정기준을 넘어서면서 신청자 본인 재산만으로 탈락한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돼 있다.
시행 시기와 신청 가능 시점
직답: 간주부양비 폐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과거 탈락자에게 자동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재신청해 소득조사를 다시 받아야 폐지분이 반영된다.
2025년 12월에 접수했지만 심사가 해를 넘겨 2026년 1월 이후 결정된 건은 결정일 기준으로 새 선정기준이 적용돼 간주부양비 없이 재산정된다. 반면 2025년 안에 이미 탈락으로 결정이 확정된 건은 결정일이 지난 것이라 별도 재신청을 다시 밟아야 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신청 대신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조문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은 2026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자와 장기요양 1·2등급 노인부터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으나, 공식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직답: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원칙이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결정까지 통상 30일이 걸린다.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접수 즉시 조사 착수
-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통상 30일 이내(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면 60일까지 연장 가능)
- 지자체 결정 통지: 수급 여부와 1종·2종 유형을 서면으로 안내
준비물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다.

탈락·감액되는 함정 케이스
직답: 간주부양비만 사라졌을 뿐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와 소득·재산 조사는 그대로라 세 지점에서 자주 걸린다.
부양의무자 재산이 9억원을 살짝 넘는 경우다. 간주부양비가 없어져도 재산 기준 자체를 초과하면 소득 반영과 무관하게 제외로 판정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부양의무자가 실제로는 연락이 끊겼어도 서류상 존재하면 조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실제 현금흐름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 방식이라, 현금은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어 탈락하는 사례가 나온다.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만 적용되고 생업용 2000cc 미만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아예 빠지지만, 이 기준을 넘는 승용차는 소득환산율이 100%까지 뛰어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면서 한 번에 탈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완화 기준이 나와 있다.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가구는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 자체가 별도로 완화된다. 1~2인 가구가 같은 차량을 보유했을 때보다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낮게 나온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이다.
재산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산정된다. 매매 호가가 9억원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그보다 낮으면 재산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공시가격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되면 정정을 신청해 재산정받을 수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돼 있다.
의료급여 대신 쓸 수 있는 대안 비교
직답: 의료급여 문턱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으로 갈아탈 수 있다.
| 구분 | 의료급여 |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 |
|---|---|---|---|
|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자 |
| 장점 | 간주부양비 폐지로 문턱 낮아짐 | 부양의무자 기준 상당 부분 완화됨 |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즉시 지원 |
| 단점 |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기준 여전 | 의료비 별도 지원 없음 | 1회성·단기 지원에 그침 |
처음 신청한다면 의료급여부터 확인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에 걸리면 긴급복지지원으로 당장 병원비를 해결하는 편이 빠르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가 대부분 자동 적용돼 중복 신청이 필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A. 부양의무자 각각의 소득·재산을 따로 심사해 한 명이라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을 넘으면 그 사람 몫만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Q.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은 언제 확정되나?
A.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는 2027년 중증·희귀질환자·장기요양 1·2등급 노인 우선 적용이라는 순서만 공개된 상태다.
Q.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
A. 아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 재신청 없이 2026년 선정기준과 간주부양비 폐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Q. 처리 기간 30일 안에 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
A. 소득·재산 조사가 늦어지거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Q.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
A. 재신청과 별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
A. 아니다. 생업용 2000cc 미만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만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환산율이 100%로 뛰어 탈락 위험이 커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부터 간주부양비는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 기준은 남아 있고, 2027년 중증·희귀질환자부터 순차 완화된다.
이 글은 챙김노트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다. 제도가 바뀌면 게시일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