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어도 신청해야 깎이고, 현행 겨울 한도는 월 18,000~148,000원이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월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제도이며, 자격이 있어도 신청해야 적용된다.
정부24의 지원대상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다.
적용기간 주의: 아래 한도표는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24호의 별표1이고, 부칙은 이 표를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한다. 월 148,000원×4개월=592,000원은 이 표를 작년 겨울(2025년 12월~2026년 3월)에 적용한 값이며, 정책브리핑이 2025년 11월 12일 이 지원을 알렸다. 올겨울(2026년 12월~)은 이 표의 적용기간이 끝난 뒤라 같은 금액이 이어진다고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부산도시가스 안내도 확대 한도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2026년 3월로 적는다. 새 고시가 나오면 도시가스사에서 올겨울 한도를 확인한다.
대상별 월 한도표
한국가스공사 지원금액 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기준)의 취사난방용 월 한도는 다음과 같다. 한도는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된다.
| 구분 | 12~3월 | 4~11월 |
|---|---|---|
| 생계·의료급여 (에너지이용권 미수급) | 148,000원 | 9,900원 |
| 생계·의료급여 (에너지이용권 수급) | 86,000원 | 9,900원 |
| 주거급여 (미수급) | 148,000원 | 4,950원 |
| 주거급여 (수급) | 86,000원 | 4,950원 |
| 교육급여 (미수급) | 148,000원 | 2,470원 |
| 교육급여 (수급) | 86,000원 | 2,470원 |
| 차상위계층 (미수급) | 148,000원 | 4,950원 |
| 차상위계층 (수급) | 86,000원 | 4,950원 |
|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원 | 2,470원 |
| 다자녀가구 | 18,000원 | 2,470원 |
같은 표에 취사용만 쓰는 가구의 한도가 따로 있으나 이 글은 취사난방용만 다룬다. 올겨울 적용 한도는 아래 확인 메모로 도시가스사에 확인한다.
내 행을 찾는 순서
행은 급여 종류,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증명서 이름으로 갈린다. 이 순서로 본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의 급여 종류로 행을 고르고,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로 148,000원과 86,000원을 나눈다.
- 차상위계층이라도 표에는 두 갈래가 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로 나뉘는 행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행이다. 가스공사 표와 정부24는 두 유형의 구분 기준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받은 확인서의 명칭을 들고 신청처에서 어느 행인지 확인한다.
-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72,000원 행이다. 정부24는 국가유공자를 1~3급 상이등급 판정자로 한정한다.
-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는 18,000원 행이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표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하다.
한도는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그달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요금만큼만 줄고, 기본요금은 어느 달에도 줄지 않는다.
예시로 든 가정이며 현행 표 기준이다.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는 생계급여 가구의 12~3월 사용요금이 매달 148,000원을 넘으면 148,000원×4개월=592,000원이 최대치다. 매달 100,000원이면 100,000원×4=400,000원이다.
같은 가정과 같은 표에서 에너지이용권 수급 가구는 86,000원×4=344,000원이 최대치로, 감면 한도만 보면 248,000원 낮다.
심한 장애인 가구가 연중 매달 한도를 넘게 쓴다고 가정하면 현행 표 기준 72,000원×4개월+9,900원×8개월=367,200원이 연 최대치다.
에너지이용권을 받으면 손해인가
한도만 보면 낮아지지만, 에너지이용권은 별도 혜택이라 감면 한도 차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은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접수처를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한다. 동절기 요금차감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이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원문에는 가구별 바우처 금액이 없다. 바우처 금액에서 감면 한도 차이를 뺀 실질 이득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평일 09~18시, 12~13시 제외)에서 가구 기준 금액을 듣고 비교한다.
바우처만 신청하고 감면을 건너뛰면 사용요금 감면 한도를 받지 못한다. 두 제도는 접수 경로가 다르므로 각각 신청한다.
신청처와 준비 서류
한국가스공사 신청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다.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세대 구성을 확인하고, 장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더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가스공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가 운영 중이다. 같은 안내 페이지에 실려 있다.
이사하거나 자격이 바뀌면
이사와 자격 변동은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한다. 가스공사 표는 변동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변동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밝힌다.
이사 절차는 지역 도시가스사 안내를 따른다. 부산도시가스는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뒤 새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계속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다른 지역 도시가스사의 절차는 해당 회사에 확인한다.
신청 전 확인 메모
- 자격 확인: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해당 서류의 명칭을 적어 둔다. 위 표의 어느 행인지 정해진다.
- 바우처 확인: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를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한다. 148,000원 행인지 86,000원 행인지 갈린다.
- 서류 준비: 신청서와 동의서를 준비하고,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 장애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더한다.
- 한도 문의: 주소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2026년 12월~2027년 3월 우리 자격 행의 월 한도와 적용 시작 고지서”를 묻는다.
- 접수: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을 방문한다.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아도 대상인가
대상이다. 정부24 지원대상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되며, 가스공사 현행 표의 겨울 한도는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으면 148,000원, 받으면 86,000원이다.
신청 전 달의 요금도 깎아 주나
깎아 주지 않는다. 가스공사 표가 소급 적용 불가를 명시한다. 신청을 늦출수록 그만큼 놓치므로 겨울 전에 낸다.
이 글은 한국가스공사, 정부24,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부산도시가스의 공개 안내를 2026년 10월 5일에 열어 대조해 작성했다.